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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 인권보호 최선" 대구변호사회 60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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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민들과 함께하는 변호사회가 되겠습니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허노목)가 23일 창립 60주년을 맞았다.

1948년 7월 23일 탄생한 '대구변호사회'는 1983년 '대구지방변호사회'로 이름을 바꿨으며 대구뿐 아니라 안동·영주, 경주, 포항, 김천·구미, 상주, 의성, 영덕 등 경북지회를 통괄하는 단체로 성장했다. 처음 6명의 변호사로 출발한 대구지방변호사회는 60년 만에 회원 수가 341명(경북 81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1988년부터 최근까지 272명이 증가, 대구 재야 법조의 토양이 급진전하고 있다는 것. 단독 변호사 사무실 위주에서 법무법인, 합동·공동법률사무소 등으로 통합·대형화하는 점도 달라진 면모다.

허노목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우리 회는 6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민주화 발전에 적지않은 기여를 했다"고 자평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가 1955년 '학생을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반정부적 사설로 구속된 매일신문사 최석채 주필 사건 변론을 맡아 무죄 판결을 받아낸 것은 유명한 일화. 검찰의 인권침해 관행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고문방지 인권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인권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대한변협 대구지부 법률상담소, 대구지하철화재참사 법률지원단, 태풍 매미 피해 무료법률상담소, 서문시장2지구 피해상인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지역민들을 위한 봉사를 아끼지 않았다. 회원들은 1998년부터 자발적으로 이웃돕기 성금을 매월 갹출, 최근까지 5억2천여만원을 모아 대구경북 복지시설 등에 기탁해 왔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측은 "공권력 남용 방지, 기부행위의 생활화, 민주적 법률구조를 이루는데 앞장서 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창립 60주년 기념회는 10월 24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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