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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停年 연장으로 公職 안정성 높아질 下位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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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 정년을 만 60세로 통일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6급 이하의 정년을 내년 이후 점차 늘려 5년 뒤엔 5급 이상의 것과 같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잘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그런 차별로써 공직자 사이에 비인간적 계층을 만드는 것은 인권의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지난 5월 이미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 작업이 마무리된 만큼 중앙정부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그럴 필요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우리가 그보다 더 주목하고 기대하는 바는 딴 데 있다. 정년 차별이 초래해 왔던 인사 부패 극복 가능성이 그것이다.

정년 차별의 해악을 가장 집약적으로 지적한 것은 한 공무원노조이다. 그 대표자는 작년 말, 지방정부에서 5급으로 승진하려면 행정직은 5천만 원, 기술직은 1억5천만 원이나 갖다 바쳐야 한다고 폭로했었다. 정년이 3년 늘고 퇴직 후 받을 연금이 증가해 최소 2억 원의 추가 수입이 생기도록 해 주는 게 승진이다 보니 그런 부패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그런 논리로 하위직 정년 연장을 단체교섭의 최대 요구사항으로 내세웠었다. 하지만 지켜보던 시민들의 걱정은 거기서 한 발짝 나갈 수밖에 없었다. 돈을 갖다 바치고 승진하려는 공무원이라면 그 자신 업무에서 본전을 뽑으려 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을까 해서였다. 결국 피해는 나라와 국민에게 종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그런 고리가 끊길 여건이 마련됐다. 공직 안정성이 그만큼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위직 공무원들도 그에 상응한 보답을 해내야 한다. 직급 높이기에 목맬 게 아니라 소신 갖고 진정한 봉사를 하는 게 그 길이다. 많은 눈이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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