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독도명예주민증'이 발급된다.
울릉군은 4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독도명예주민증 발급에 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부터 우리 국민과 해외교포 및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독도명예주민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발급 대상은 독도의 영유권 수호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 및 해외교포, 울릉군민 및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등이다.
울릉군이 입법 예고한 조례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외적으로 독도의 위상을 높이고 공헌을 한 사람과 독도의 주변 자연정화활동 및 자연생태 환경보존에 공로가 있는 자, 독도생태계 학술 연구에 공로가 있는 자, 외국인 중 독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연계(교류)가 가능한 사람들에게 명예군민증을 발급한다"고 돼있다.
조례안은 또 "독도홍보에 기여한 사람, 영유권 수호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 국교를 맺고 있지 않은 국가의 국민도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인사 등 외국인에게도 독도명예 주민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독도명예주민증을 신청하면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거쳐 주민증을 발급하게 된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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