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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미만 공장설립시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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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도시 외곽지역에 5천㎡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경우에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8일 청와대 별관 지하에서 열린 '을지훈련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7일쯤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 편입이 예상되는 외곽지역인 '계획관리지역' 안에 설립되는 5천㎡ 미만의 소규모 공장에 대해선 사전환경성 검토를 면제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 공장건축가능지역'에 대해선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되 이 지역에 들어서는 개별공장의 사전환경성 검토는 면제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도시관리계획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도 축소해 ▷1만㎡ 미만 행정계획 ▷주거·상업·공업지역 3만㎡ 미만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개량 ▷주거·상업·공업지역 6만㎡ 미만 도시개발사업 ▷녹지지역 외 3만㎡ 미만 도시관리계획 등도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에 따른 행정계획 협의절차도 간소화해 사업면적이 6만㎡ 미만인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작성시에는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수출보험계약 체결한도 조정안(현행 108조원→130조원), 전원개발사업 승인신청 이전에 지역민 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무역투자진흥공사 업무에 해외 전문인력 지원을 추가하는 무역투자진흥공사법 개정안, 각 군 복지근무지원단을 통합해 국군복지단을 창설하는 국군복지단령안 등도 의결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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