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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의 가축법 개정안에 위헌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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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견제기능 무시" 협공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힘 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대정부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와 법제처가 '가축법 개정안이 행정권 침해에 따른 위헌논란과 통상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맹공을 퍼부으며 논란의 조기 진화에 나선 것.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2일 법제처의 가축법 위헌 우려 표명에 대해 "생뚱 맞다"며 "법제처장은 이전에 '수입위생조건을 장관고시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고시를 법률로 만든후에는 '입법권이 행정권을 통제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입법부는 행정부를 감시 ·통제하는 기구이며 이런 감시통제는 행정권 침해가 아니라 헌법상 당연한 권능"이라고 일침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장태평 신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도 "임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장관이 업무파악을 잘해서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하고 발언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정권 원내 공보부대표도 "법제처가 (가축법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말했다.

가축법 개정안을 끈질기게 주장한 민주당 역시 정부 논리에 대해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서갑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법을 헌법과 국제법을 동원해 비판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역시 22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법제처의 위헌 우려 표명에 대해 "한마디로 해괴한 논리이며 행정부의 분수를 모르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법제처 입장대로라면 대통령은 마땅히 법 개정을 거부해야 옳다"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으니 '머리 따로 손발 따로'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내주쯤 가축법에 대한 입장을 다시한번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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