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7일 실내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사기 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모 헬스클럽 업주 L(29)씨와 향촌동파 행동대원 K(26)씨 등 조직폭력배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폭력배 9명을 불구속했다.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L씨는 지난 4월 중순 조폭 K씨를 만나 자신의 헬스클럽 위층의 실내 골프연습장을 싸게 인수하기 위해 고의로 업무를 방해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현금 2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K씨 등 폭력배들은 L씨의 위층에서 A(43)씨가 운영하는 실내골프연습장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휴게실 문을 잠그거나 손님들에게 문신을 보이며 위협하고 카드 도박을 벌이는 수법으로 26차례에 걸쳐 영업방해를 한 혐의다. L씨는 국내 유수의 한 대기업 임원의 차남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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