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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양도세법…공공사업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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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만에 세금이 달라지니...'

양도세법의 잦은 개정이 공공사업 토지 보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규제를 위해 대폭 강화됐던 양도세가 신정부들어 잇따라 완화되면서 토지 보상 및 수령 시점에 따라 납부해야할 양도세가 큰 차이를 보이면서 지주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탓이다.

지난해 보상 평가를 한뒤 올들어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 대구동구 신서 혁신도시가 대표적인 사례. 지난달까지 보상금을 수령한 부재 지주들의 경우 60%의 양도세를 납부했지만 이달부터 양도세가 개정되면서 공익사업 편입 부재지주라도 10년 이상 토지를 소유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보상금 미수령 부재 지주들은 보상 금액에 따라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이상의 세금을 덜 내게 됐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전체 지주 2천400여명 중 부재 지주는 100여명 정도가 되며 이중 일부는 아직 보상금 수령을 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 초창기부터 부재 지주 문제가 불거져 수차례 정부에 시정 건의를 했는데 뒤늦게 개정이 됐다"고 밝혔다.

대구도시공사가 보상을 진행중인 달성군 세천 지구도 보상금 지급 시기에 따라 부재지주들의 양도세가 달라지게 된다.

또 이달부터 보상에 들어가는 달성군 현풍 대구테크노폴리스는 양도세 개정으로 사업 일정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양도세율(9~36%)이 불과 석달뒤인 내년부터는 2% 포인트씩 낮아진 7~34%로 떨어져 내년에 보상을 받으면 양도세가 절감되기 때문이다.

테크노폴리스 전체 토지보상금액은 8천500억원에 이르며 해당 지주는 3천여명으로 토지공사 측은 양도세율 인하로 전체 지주 중 8년 이상 자경농 감면 혜택(1억원)에서 제외되는 30% 정도의 지주가 올해내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익 사업 편입 지주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시행부터 문제가 많았던 제도"라며 "잦은 양도세 개정으로 지자체 입장에서는 공단 조성 등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양도세율은 현재 9%(1000만원 이하)에서 최대 36%(8000만원 초과)로 돼 있지만 2009년과 2010년 각각 세율이 2%와 1%씩 인하돼 최종적으로 6%(1200만원 이하)에서 최대 33%(8800만원)로 조정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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