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등 지방광역시 2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기준이 7일부터 대폭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가구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지방광역시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 기준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을 7일 공포와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거주·보유 조건만 총족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되며, 2주택자는 3억원 이하 집을 팔 때 50%의 중과세율 대신 9~36%의 일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양도일은 잔금 청산일 기준이므로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에도 잔금 청산일이 7일 이후이면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임대 주택의 요건도 현행 '5가구 이상, 85㎡ 이하, 10년 이상 보유'에서 개정 시행령에 따라 '1가구 이상, 149㎡ 이하, 7년 이상 보유'로 완화된다.
10년 이상을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60%)를 배제하고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현행 9%(1천만원 이하)에서 최대 36%(8천만원 초과)로 돼 있는 양도세율을 2009년과 2010년 각각 2%와 1%씩 인하해 최종적으로 6%(1천200만원 이하)에서 최대 33%(8천800만원)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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