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기업체가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각 노동청이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이행실태' 자료에 따르면 대구노동청이 남녀 고용평등 등과 관련 119곳을 점검한 결과 94.1%(112건)가 위반사업장으로 적발됐다.
특히 대구북부와 구미·안동지청 관내에선 점검한 모든 사업장이 위반사업장으로 적발됐다. 구미청에선 15개 사업장중 무려 11개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을 위반했다. 대부분의 임산부와 18세 미만 근로자들이 야간근무와 휴일근로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경북 기업체의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이행 위반사업장은 2005년 60%에서 2006년에는 56.7%로 줄었다가 지난해에는 86.9%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유럽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면 근무시간과 업무내용을 조정해주며 근무환경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임신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없애주는 등 여성의 근로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올바른 고용평등이나 모성보호의 확립을 위한 기업체의 의식개선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노동청의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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