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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고용 협박…공짜 술 마시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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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24일 소개팅에서 만난 10대 여성이 보도방을 통해 주점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주점 주인을 협박, 상습적으로 공짜 술을 마신 혐의로 K(21)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L(19)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K씨 등은 지난 7일 오전 4시쯤 북구 복현동의 한 주점에서 이미 알고 있는 H(17)양을 접대부로 부른 뒤,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며 업주를 위협하고 45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는 등 같은 수법으로 120만원 상당의 술값을 떼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K씨와 H양은 지난 8월 초순 소개팅으로 만났으며, K씨는 미성년자를 고용한 업주가 신고를 못할 것으로 보고 공짜 술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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