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수입증지 판매원 이모(36·여)씨가 증지 변조로 지방세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산경찰서는 27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씨의 계좌추적에 나서는 한편 상납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1천원짜리 수입증지에 0을 더 붙여 1만원짜리 고액 증지로 변조한 뒤 판매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다.
이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감사에 나선 경산시는 수입증지 샘플조사 중 변조된 증지를 여러 장 발견, 판매원 이씨가 거액의 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산시 감사담당 관계자는 "이씨의 적금통장 등을 대상으로 1억3천400만원의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수입증지는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할 때 붙이는 지방세 수입원이다. 경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수입증지 판매 업무를 시청공무원들로 구성된 '상조회'에 위탁하고 있는데 이씨는 상조회에서 채용한 직원이다.
경산·민병곤기자 min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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