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3일 무더기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참여 중소기업 97개 회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신한·씨티·외환·SC제일은행 등 13개 은행을 상대로 '키코 계약에 따른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및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구조가 지나치게 기업에 불리한 조건으로 이뤄져 있고 상품에 대한 복잡한 부분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며 "은행들은 환헤지 상품이라기보다는 환투기 상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품을 중소기업에 적극 권유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 "키코는 환율이 지정범위 아래로 떨어지면 계약이 해지되고 과도하게 상승하면 기업이 은행에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라서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대위는 다음주 중 100여개 업체를 더 모아 소송을 낼 계획이며 다른 추가 소송도 예상돼 전체 소송 참여기업과 소송가액은 앞으로 더욱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피해기업들은 본안 소송의 확정 판결까지 키코 계약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지난달 28일 법원에 옵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조사한 키코 피해업체는 지금까지 517개에 이른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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