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 관광단지·물류단지 개발부담금 면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 7월부터 수도권 외에 지역에서 시행하는 관광단지조성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의 경우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개발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돗물을 제한적으로 판매하는 방안이 허용된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수도법 개정안 등 100여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관광산업 및 물류업에 대해서도 제조업 수준의 정책적 지원을 하고,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자체 귀속분에 한해서는 개발부담금 감면권한을 부여했다. 또 수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와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돗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돗물 판매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과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용기나 포장표시 등의 고시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계산으로 무산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했지만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체감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25일 오후 7시 25분쯤 경북 영주시 안정면에서 공군 F-16 전투기가 야간 비행훈련 중 추락하여 산불이 발생했으며, 조종사는 20m 높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관세 협정 체결 국가들이 무역 합의를 유지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연방대법원의 위법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