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수도권 외에 지역에서 시행하는 관광단지조성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의 경우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개발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돗물을 제한적으로 판매하는 방안이 허용된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수도법 개정안 등 100여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관광산업 및 물류업에 대해서도 제조업 수준의 정책적 지원을 하고,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자체 귀속분에 한해서는 개발부담금 감면권한을 부여했다. 또 수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와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돗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돗물 판매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과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용기나 포장표시 등의 고시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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