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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換해지' 피해 최소 18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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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헤지 금융 파생상품 '키코'와 환보험으로 인해 대구경북지역 5개 기업이 별도공시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힌 피해액만 1천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금액은 상장기업들이 일정기준 이상의 피해액들만 밝힌 것이어서 일정 기준에 미달되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들까지 합칠 경우 지역 업체들의 피해액이 수천억원에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성서공단 내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A사는 10일 키코에 가입해 올 들어 76억1천만원의 평가손실을 입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6.60%에 이른다.

또다른 자동차 부품회사인 B기업은 지난 7일 키코 등 파생상품가입으로 인해 483억1천만원가량의 평가손실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2천993억6천300여만원)의 16%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그동안 피해규모가 124억원대로 별도 공시기준에 들지 않아 별도공시를 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피해규모가 늘어나면서 공시를 했다.

경북의 C기업은 자기자본의 7.4%에 이르는 79억4천만원의 손실을, D기업은 자기자본의 22.5%에 이르는 620억2천만원에 평가손실을 입었다고 최근 공시했다.

대구의 E기업은 자기자본의 71.01%인 550억2천만원가량의 평가손실을 입었다고 지난 7일 공시했다. 반기보고서 기준으로 364억5천2만원가량이던 평가손실이 3분기 들어 늘어났다.

유가증권시장은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 코스닥 시장은 10% 이상일 경우에만 별도공시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소규모 기업들도 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아 앞으로 피해 기업과 액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키코 등 파생상품 관련 피해를 입은 전국 96개 기업은 지난 3일 서울 중앙지법에 SC제일·외환 등 13개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으며, 다른 피해 기업들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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