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천세)는 21일 문화재 조사 범위를 좁혀 달라는 건설업체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모 문화재 연구기관 연구실장 L(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L씨는 경북문화재연구원 연구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0월 대구 달서구 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서두르고 조사 범위를 좁혀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체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는 등 건설업체와 시행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L씨가 문화재 조사를 빌미로 다른 건설업체들로부터도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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