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설업체서 억대 받아…문화재기관 간부 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천세)는 21일 문화재 조사 범위를 좁혀 달라는 건설업체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모 문화재 연구기관 연구실장 L(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L씨는 경북문화재연구원 연구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0월 대구 달서구 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서두르고 조사 범위를 좁혀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체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는 등 건설업체와 시행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L씨가 문화재 조사를 빌미로 다른 건설업체들로부터도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주째 하락하여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긍정 평가는 43.3%, 부정 ...
대구 수성구 범어4동 장원맨션 재건축사업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본격 추진되며, 조합원들의 높은 동의율(89.78%)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한 달여 만에 '광주특별시' 약칭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찬반 의견이 격화되고 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