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천세)는 8일 기술개발 명목으로 받은 정부출연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대구의 모 금속회사 본부장 J(52)씨를 구속했다.
J씨는 H회사 대표이사로 일하던 2006년 10월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지역산업중점기술개발산업 주관업체로 선정되면서 받은 정부출연금 4억7천만원을 거래업체 명의로 송금했다가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28차례에 걸쳐 2억7천400여만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오세훈 세운상가 재개발 지지" 여권 종묘 뷰 비판엔 "덕수궁 앞 플라자호텔도 철거해야"
이 대통령, 남아공 동포들에 "또 계엄할까 걱정 않도록 최선"
가덕도 입찰 재개하는데…대구경북신공항 운명은?
한라산에서도 중국인 대변 테러…"하산하다 토할 뻔"
"尹, 국정원 업무보고 자리서 폭탄주에 취해 업혀 나왔다…테이블마다 '소폭'말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