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천세)는 8일 기술개발 명목으로 받은 정부출연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대구의 모 금속회사 본부장 J(52)씨를 구속했다.
J씨는 H회사 대표이사로 일하던 2006년 10월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지역산업중점기술개발산업 주관업체로 선정되면서 받은 정부출연금 4억7천만원을 거래업체 명의로 송금했다가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28차례에 걸쳐 2억7천400여만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