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카드·의료비 동시 소득공제…올해분 부터 적용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취학목적 구입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올해 연말정산분부터 병원비 등을 신용카드로 지급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취학이나 요양목적으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 중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 연말정산 때부터는 중복공제가 가능하며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가능하다.

또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총 급여액의 15% 초과분에 대해 15%까지 공제됐지만 올해부터는 총 급여액의 20% 초과분에 대해 20%까지로 늘어났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중복공제를 금지했지만 계산이 복잡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중복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자녀취학이나 요양목적으로 불가피하게 3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가 배제돼 일반 과세된다. 지금까지는 근무상 형편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만 양도세 중과 예외가 적용됐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3%의 공제를 받도록 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할 경우엔 공제율을 현재 7%에서 10%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올해 연말정산에는 공제기한이 1개월 연장되고 교육비 및 기부금의 공제대상이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12월에 제출한 뒤 이듬해 1월에 세금을 돌려받았지만 앞으로는 매년 1월에 제출해 2월 급여시 되돌려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는 2007년 12월 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13개월분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자녀를 출생하거나 입양한 당해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되며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고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암장 시대'와 '잼데믹'이라고 비판하며, 개헌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대통령...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일부 직원들이 주거비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으로 100명 이상이 조사 대상에 올랐으며, 이는 평택사업장에서...
대학생 자녀가 한 달 용돈으로 150만원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에서는 '대구학부모교육센터'가 개관하며 학부모 교육을 지원...
미국 연방 하원에서 태권도 대사범 감사의 날을 지정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이는 펜실베이니아주 하원이 작년에 기념일로 지정한 것을 계승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