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내년부터 사회 취약 계층에 도시가스요금의 11%를 감면·지원한다.
감면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자 ▷국가유공자 중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취사용과 개별난방용이며 다른 수요자와 구분되는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돼야 한다.
할인요금은 내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되고, 할인 대상자 접수는 15일부터 올해 말까지이며 신청은 대구도시가스㈜로 하면 된다.
요금할인은 ㎥당 81원으로 현재 718.36원인 요금이 637.36원이 되며, 4인 가족 기준 연간 7만9천704원(984㎥ 사용 기준)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www.taegugas.co.kr. 053)606-1000.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