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여중생 성폭행 고교생들 전원 보호처분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고교생 16명이 법원으로부터 모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이 결정은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등 비행과 범죄를 저지르는 불량 학생들을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1단독 나상훈 판사는 지적장애를 가진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소년부에 송치된 A(17)군 등 고교생 16명에게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4호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소년법 32조에 따르면 보호처분 1호는 6개월 범위(1회 연장 가능)에서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2호는 100시간 이하의 수강명령, 4호는 보호관찰 1년으로 돼 있다.
소년보호처분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19세 미만 소년범에게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가 사회봉사 보호감찰, 민간위탁기관 교육, 상담·입원치료, 소년원 송치 등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죄질을 고려할 때 소년원 송치 등 직접적인 인신 구속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내린 것은 사실"이라면서 "학생들의 개선 가능성을 참작한 것 같다"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는 "형사재판을 거쳐 가정지원으로 송치된 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법률상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가해 학생들과 보호자는 옷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과 NGO 관계자들 사이를 뚫고 법정에 들어섰고, 40여분간 비공개 심리가 끝나자 쏟아지는 질문에 입을 다문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법원 정문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이던 이 사건 공동대책위 회원들은 "법원이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는커녕 솜방망이 처벌로 가해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내줬다"면서 "교육 당국에 엄중한 대책을 요구하겠다"며 반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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