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1천200만 가구 공시가격(총액기준)이 지난해보다 5.97% 올랐다. 2007년에 22.73%가 오른 이후 9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공시가격 상승률은 저금리 상황 등과 맞물려 지난해 주택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데다 혁신도시 개발로 주택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인구가 급증한 제주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5.67%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은 약 71%이기 때문에 실제 제주도의 공동주택 가격은 이보다 더 크게 올랐을 것으로 보인다. 상승률 2위는 광주(15.42%), 3위는 대구(14.18%)였다. 대구는 중소형 공동주택이 부족한 가운데 전세난으로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바뀌어 공시가격이 뛰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가격대별로 나누면 '2억원 이하'가 3.19∼5.84% 상승했고, '2억원 초과'가 5.79∼6.43%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공동주택에 눈을 돌려 이 구간의 공시가격이 6.43% 올랐다"고 했다.
공동주택 중 최고가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전용면적 273.63㎡)로, 63억6천만원을 기록했다. 트라움하우스 5차는 2006년부터 10년째 공시가격 1위였다.
시'군'구마다 개별단독주택(399만 가구) 가격도 공시했는데, 공동주택처럼 제주도가 16.50%로 가장 크게 뛰었고, 대구(6.26%)는 세종'울산에 이어 네 번째로 상승률이 높았다.
개별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소유 주택(연면적 3천422㎡)으로 공시가격이 177억원이었다.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13%(21억원) 오른 이 주택은 2005년부터 11년째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개별단독주택' 자리를 지켜왔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9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특히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원 미만이었다가 올해 9억원 이상으로 오른 아파트는 세 부담이 훨씬 커진다. 1가구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 9억원 미만의 주택을 1가구만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재산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으로 오르면 종합부동산세까지 함께 부과되기 때문이다.
댓글 많은 뉴스
[커피 한 잔과 청년] '청년의 찾아오는 도시' 위한 대구시 정책은?
이철우 지사 "대구경북신공항 입지 변경은 불가능" [영상]
이재명-문재인 방탄 동맹과 특권 계급의 꿈 [석민의News픽]
문다혜 "검찰, 나를 아버지 잡기 위한 말(馬)로 이용…참지 않을 것"
홍준표 "TK신공항 시간 걸리더라도 더 철저하게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