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상의 화원'이라 불리며 인기를 끄는 강원도 인제군 점봉산 곰배령 생태탐방 예약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한 여행사들의 '사재기 식' 인터넷 예약으로 선의의 피해자들이 우롱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산림당국은 단속은 않고 엄포만 계속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11월 16일 "점봉산 곰배령 생태탐방 인터넷 예약과 관련, 일부 여행사 등이 개인정보를 불법 이용해 사재기 식으로 예약하는 행위가 있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산림청은 백두대간의 한 봉우리로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이 많이 자생하는 점봉산 곰배령을 1987년부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인터넷 예약 300명과 마을민박대행 예약 300명 등 하루 600명으로 입산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예약이 너무 빨리 끝난다는 여론이 잇따르자 산림청이 인터넷 예약 현황을 분석, 일부 여행사가 소셜커머스나 여행사 자체 홈페이지에서 곰배령 여행상품을 판매하고자 기존 여행사를 이용했던 고객 아이디로 대신 예약하는 사례를 확인했다.
당시 이들 여행사는 이후 모집한 고객에게 산림청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명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이같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재기 식 불법예약을 방지하고자 여행사들을 상대로 계도하고서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북부지방산림청은 6개월이 지나 최근 또다시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한 곰배령 생태탐방 예약과 관련,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해 사재기 식으로 예약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현재 3∼4개 여행사가 사재기 식 예약행위를 계속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현재 단속실적은 전혀 없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30일 "그동안 계도 위주로 해왔으나, 이제부터는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여행사들에 대해 사이버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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