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햇살론 빙자 '햇살저축은행' 사기 주의보

저금리 대출 유혹 보이스 피싱…신용 약점 악용 입금 요구, 3∼6월 773건 11억원 피해

햇살저축은행 사칭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제공
햇살저축은행 사칭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제공

"햇살저축은행에서 저금리로 돈을 빌려드립니다."

개인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김모 씨는 최근 이 같은 문자를 받고 뛸 듯이 기뻤다. 신용등급이 낮은 데다 기존 대출까지 안고 있었던 김 씨는 은행을 찾았지만 퇴짜를 맞은 상태라 더욱 반가웠다. '햇살저축은행이 서민금융인 햇살론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의심없이 전화상담을 받았다.

이후 '대출을 위한 예치금이 필요하다', '계좌 잔고가 있어야 한다', ' 신용보증 등록을 해야한다'라는 요구와 함께 대출예치금, 신용보증 수수료 등 대출을 위한 각종 자금을 요구했다. 김 씨는 그때마다 돈을 입금해 총 12차례에 걸쳐 4천720만원을 보냈다. 그러나 약속했던 저금리 대출은 소식이 없었고 사기범은 보낸 돈을 인출해 잠적했다.

햇살저축은행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햇살론은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정책금융 대출이지만 '햇살저축은행'이라는 곳은 없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6월 햇살저축은행 보이스피싱 피해는 773건, 피해액은 11억원으로 집계됐다.피해자는 주로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로, 전체의 약 62% 수준이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회사명과 홈페이지 주소를 계속 바꿔가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사기범은 햇살론에 자격조건(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이 있다는 점도 악용했다. 그들은 피해자들에게 "햇살론 자격 요건에 미달하니 정부기관 공증이 필요하다"며 공증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짜 홈페이지까지 만들었다. 또 단속을 피해 회사명도 'SC스탠다드저축은행' '보람저축은행' '대림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 '우리저축은행' 등으로 계속 바꿔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권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미소저축은행' '새희망저축은행' 등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것처럼 사칭하는 가짜 금융회사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