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비서, 안희정 고소…유죄 땐 최대 징역 5년형

'위계 간음' '위력 추행' 혐의 적시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정무비서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적용 혐의와 법정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의 법률 대리인은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서울 서부지검에 안 전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고소장에는 '위계 등 간음' 혐의와 성폭력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시했다.

형법상 위계'위력 등 간음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은 심신미약자에 대해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는 형법 302조, 업무나 기타 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는 형법 303조가 있다. 302조의 경우 법 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며, 303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씨는 성폭행뿐 아니라 안 전 지사에게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성폭력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혐의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충남지사 비서실에서 해명했듯이 만일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판명되거나 피해자가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유죄로 단정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안 전 지사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다'라는 부분은 성폭행을 인정하는 뉘앙스로 읽힐 수 있다"며 "안 전 지사가 성폭행을 인정한 것이라면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자백하는 것으로 보여 유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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