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정차 과태료 2배로" 일상 파고든 가짜 뉴스

이벤트 소식부터 법 개정 경고까지…허위 사실 무차별 확산 주의 필요

업무차 일본을 자주 오가는 조재홍(29) 씨는 최근 SNS에서 이벤트 소식을 접하고 반색했다. 대구~도쿄 노선을 운항하는 한 저비용 항공사가 이름에 'ㅈ'과 'ㅎ'이 들어가는 한국인에게 무료 항공권을 지급한다는 내용.

그러나 해당 항공사에 확인해보니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 전형적인 '가짜 뉴스'(뉴스의 형태지만 사실이 아닌 거짓 정보)였던 것이다. 공식 SNS를 통해 해명한 해당 항공사 관계자는 "허위 정보가 마구 퍼지면서 문의전화가 쇄도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었다"고 말했다.

정치 이슈에 집중됐던 가짜 뉴스가 일상생활 영역까지 무차별로 확산되고 있다. 가짜 이벤트를 내세워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거나 페이지뷰를 높이는 것은 물론,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며 주의하라는 경고까지 주제도 각양각색이다.

이달 들어 SNS에서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사항'이라는 글이 떠돌았다. 다음 달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주정차 위반'신호 위반 과태료가 두 배 오르고,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하이패스 구간에 CCTV를 설치해 안전띠 미착용이나 속도위반 등을 상시적으로 단속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올 들어 실제로 바뀐 교통법규는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 견인조치 및 견인비용 청구 ▷보복운전자나 긴급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에도 특별교통안전교육 의무실시 ▷주차된 차량을 훼손한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뺑소니 범칙금 적용 등이다. SNS의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된 제도라는 것.

경찰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이맘때만 되면 늘 떠돌아다니는 가짜 뉴스"라며 "바뀐 교통법규가 궁금하면 경찰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경찰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가짜 뉴스에 따른 피해를 막으려면 SNS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권장원 대구가톨릭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대개 가짜 뉴스는 정치'경제적 의도를 가지고 제작되는데, 이제는 '페이지뷰'로 대표되는 경제적 이익이나 특정 정파의 이득을 위해 만들어지고 있다. 정보 소비자들이 뉴스나 정보를 가볍게 소비하지 않고 '내용이 틀렸을 수 있구나'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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