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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앨범 입찰 비리 업체 여전히 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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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곳 기소에도 유령업체 여전, 수성구 한 중학교 118곳 응찰

검찰이 '학교 졸업앨범 입찰 비리'(본지 6일 자 8면 보도)로 17개 업체를 무더기 기소했지만 물의를 일으킨 업체들의 입찰 참여가 여전히 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아직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이 구체적인 업체 정보 공개를 꺼리고 있어서다.

지역에선 학교마다 졸업앨범 입찰이 시작된 가운데 앨범 제작 업계에서는 입찰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들이 올해도 입찰에 참가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기소된 업체들은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유령업체를 만든 뒤 입찰에 대거 참여해 낙찰 확률을 높이다가 적발됐지만 올해 입찰에도 참여하는 업체 수는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구 수성구 한 고교의 앨범 입찰에는 78개 업체가 응찰했고, 또 다른 중학교의 경우 무려 118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다. 한 졸업앨범 제작 업체 관계자는 "대구시교육청이 앞으로 2년간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입찰을 막겠다고 했는데 왜 다시 무더기 입찰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응찰하는 업체들만 바보가 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번에 검찰이 기소한 업체 17곳의 정보를 얻지 못해 입찰 제한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다른 적발 업체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허위 납품실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3개 업체에 대한 처분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시 교육청이 자체 조사로 밝힌 이들 업체 중 한 곳에 대해서만 1년간 공공기관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했을 뿐, 다른 2개 업체는 여전히 입찰이 가능한 상황이어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에 업체 정보를 요청했지만 개인정보에 해당되고, 명단 공개에만 3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어 올해는 조치가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허위 납품실적서를 제출한 한 곳은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다른 한 곳은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조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유령업체 입찰을 막으려면 입찰 자격 자체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건호 대구앨범인쇄협동조합 이사장은 "계약 실적 제출 시 입금 내역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납품 실적 인정 대상도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로 제한해야 편법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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