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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연임제' 21일쯤 발의…4월까지 국회 합의 땐 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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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국민헌법자문안'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문안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마련해 오는 21일쯤 발의할 방침이라고 청와대가 13일 밝혔다.

그러나 국회가 다음달 28일까지 합의해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정부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심의기간(60일)과 국민투표 공고기간(18일)을 감안해 기간을 역산해볼 때 3월 20일 또는 21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며 "그때까지 국회의 논의에 진전이 없다면 대통령으로서는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물론 실제로 이 기간 개헌안이 발의될 지는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며 "그 결단의 근거는 국회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시한이 있다"며 "개헌안 공고기간(20일)과 국민투표 공고기간을 고려하면 4월 28일까지 국회가 합의하고 개헌안을 발의해야만 6'13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이후 국회가 합의해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대통령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고 정부 개헌안을 마땅히 철회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문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지금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채택된다면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므로 차기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를 거의 비슷하게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에 반드시 개헌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앞당길 필요가 있고, 지금이 적기라는 얘기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지금 시기에 개헌에 대해 소극적이라면 어느 세월에 헌법적 근거를 만들어 비례성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를 만드느냐"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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