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문화예술회관 개'보수사업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감점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아 탈락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업제안서 규격을 어긴 경우 감점을 하도록 정해놓고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제로는 감점되지 않는 등 불공정 논란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대구시건설본부는 180억원이 투입되는 문화예술회관 팔공홀 개보수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달 초 전국 우수조달업체를 대상으로 무대, 건축, 기계설비 등 분야별 사업제안서를 공모했다. 논란이 된 것은 사업비 40억원 규모의 무대기계장치 분야다. 대구시는 공고에서 사업제안서 규격을 A4용지 기준 30매 내외로 정하고, 어기는 업체는 심의 과정에서 감점을 주기로 했다. 제안서 심의는 업체명을 밝히지 않는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됐다.
그러나 한 업체가 기준 규격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57매 분량의 제안서를 내고도 1위를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업체는 심의위원 7명 중 4명에게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매수 초과에 따른 감점은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탈락업체 4곳은 대구시에 항의한 뒤 지난 6일 공동으로 재심사를 요청했다. 탈락업체들은 "해당 업체가 감점을 감수하면서도 튀는 사업제안서로 존재감을 드러냈다"며 "대구시가 스스로 정한 기준을 무시한 것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건설본부는 "감점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하지 않아 생긴 실수"라고 해명했다. 심의위원들에게 입찰 규정을 어긴 경우 감점을 줄 수 있다고 알린 뒤 채점 권한을 맡겼다는 것이다.
다만 공공성을 해칠 정도로 심각한 착오나 법 위반이 아니어서 재심은 어렵다고 반박했다. 앞서 2001년에도 광주시가 적격심사 입찰 과정에서 기준 미달인 업체의 점수를 잘못 매겨 사업자로 선정했지만, 대법원은 "세부심사기준에 어긋나게 심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성'공정성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구시건설본부 관계자는 "1위 업체는 시공 능력과 아이디어가 좋아 7표 중 4표를 받았고, 2위 업체는 공사 안전성을 인정받아 3표를 받았다. 1, 2위 업체 모두 각자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줄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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