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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에 징역 7년 구형 "벌금, 추징금이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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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 자료사진 연합뉴스

불법으로 주식 거래와 투자 유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2) 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씨는 장외 주식 거래가 이뤄지는 비상장 주식은 회사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악용해 이를 직접 매수해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며 징역 7년과 벌금 264억여원, 추징금 132억여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30)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45억여원, 추징금 122억여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회원들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하거나 합리적 근거를 밝히지 않고 허위·과장 광고를 한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혐의가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천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2016년 9월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 원을 모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이 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시는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출연했으며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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