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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변호인단, 이명박 없이 영장심사 출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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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1일 서울 논현동의 이 전 대통령 사저 앞 모습.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1일 서울 논현동의 이 전 대통령 사저 앞 모습.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2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법원에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은 법원의 심문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형사 소송 규칙에 따르면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 출석을 거부할 경우 당사자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때 법정에 나온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해 구속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게 된다.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를 반박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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