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파트 다운계약 등 대구 부동산 불법 거래 적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잇따랐던 수성구에 불법 거래가 몰렸다.
21일 국토교통부와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8개 구'군은 총 290건(607명)의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를 적발해 55억4천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년 63건(112명), 3억1천100만원과 비교해 적발 건수는 5배, 과태료는 18배 가까이 폭증했다.
유형별 적발 건수와 과태료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140건(338명), 30억2천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신고'지연신고 93건(152명), 1억2천700만원 ▷실제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 6건(9명), 6천400만원 등이었다. 이 외 증빙 자료 미제출 혹은 거짓 제출, 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거짓 신고 조장'방조 등 기타가 51건(108명), 23억3천만원이었다.
구'군별로는 수성구가 압도적이다. 지난해 9월 수성구청은 총 436명의 허위신고자를 적발해 1차로 380명에게 4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올해 나머지 56명에게 20억원을 추가 처분했다. 허위신고자 대부분은 만촌동 '삼정 그린코아 에듀파크'(774가구) 등 최근 분양한 수성구 8개 아파트 계약자들이다. 이들은 주로 아파트 분양권 계약서에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는 다운계약을 통해 추후 전매 차익을 노렸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와 국토부가 지난해 1월 도입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가 맞물리면서 부동산 불법 거래 적발 건수가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에만 100여 건의 자진 신고가 잇따르면서 불법행위 포착에 시너지 효과를 냈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대구시는 올해에도 부동산 불법 거래 의심 단지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청약 정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또 필요 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청약통장 불법 거래와 위장 전입을 조사하는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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