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관련 소송 항소심(2심)에서 승소해서다.
22일 서울고법 행정7부(김우진 부장판사)는 변협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변협은 지난해 6월 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시험 로스쿨별 응사자 및 합격자 수, 합격률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거부했다. 변협은 "로스쿨 운영 감시에 필요한 정보"라고 반박했고, 관련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미 결정된 합격자 통계는 시험 업무의 수행과는 무관하다.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합격률 공개시 로스쿨 서열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법무부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재판부는 "사법시험의 경우 매년 출신 대학별 합격자 수를 공개해왔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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