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둘러싼 줄다리기 협상은 결국 한국이 미국의 철강관세를 면제받는 대가로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출 문턱을 낮추는 것으로 타결 났다.
정부는 26일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이 요구한 ▷화물자동차 관세 철폐 기간 연장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 확대 등을 받아들이는 대신 철강관세 부과와 농업 추가 개방 등은 저지했다.
양측은 2021년 폐지 예정이었던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 철폐 시한을 2041년까지 20년 연장했다. 제작사별로 연간 2만5천 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 기준을 따른 것으로 간주했던 물량도 5만 대로 늘렸다. 미국 안전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차량에 장착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도 미국 기준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연비'온실가스 관련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대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하는 기준 설정 시 미국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가 이처럼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출 문턱을 낮추면서 미국 정부는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한국을 면제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 383만t의 70% 수준(268만t)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품목별로 주력 수출 품목 중 하나인 판재류의 경우 2017년 대비 111% 쿼터를 확보했다. 반면 유정용 강관 등 강관류 쿼터는 104만t 확보에 그쳐 203만t을 기록한 평균 수출량과 비교해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대미 철강 수출이 전체 철강 수출(3천170만t)의 11% 수준으로, 미 쿼터로 인한 세계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미 미국의 철강재 가격 상승이 현실화한 가운데 여타 수출국에 대한 25% 관세 부과로 추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대미 철강 수출액 감소폭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정부는 이번 합의에 대해 "철강관세 면제 여부와 한미 FTA 협상이라는 두 가지 큰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우리 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대미 교역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한 농업 추가 개방 등을 저지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겨냥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무역규제 조치와 관련해서도 절차상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한미 FTA 협정문을 개정하기로 한 데 의미를 뒀다.
이에 반해 일각에서는 트럼프 미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산 철강에 대한 잇단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등을 발동해 이미 한국 수출품에 대한 무역 장벽을 높이 세운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미국이 '판정승'을 거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향후 한국의 대미 수출 최대 품목인 반도체 분야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세이프가드나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는 기업 대 기업 차원에서 제소하는 것이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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