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자신의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 심사에 응하지 않았다가 태도를 바꿔 출석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절차 진행에 협조해야 하므로 이에 응하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27일 말했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는 2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곽형섭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전망이다.
안 전 지사의 영장실질심사는 애초 26일 오후 2시 있을 예정이었으나 안 전 지사가 "국민들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감,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며 심사 시작 1시간 20분 전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열리지 않았다.
안 전 지사 측은 "반드시 그렇게 (직접 출석)해야 하는지 의문이지만, 절차가 지연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신속하게 진행되게끔 해야 한다"며 "법원이나 검찰의 진행에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검찰의 영장 청구 취지를 확인한 데 이어 안 전 지사 측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28일 오후 늦게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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