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을 받아보면 구독료의 30%를 연말정산 때 돌려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2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출생지'거주지 및 이에 준하는 지자체에서 발행된 신문을 구독하면 구독료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가령 대구에서 태어나 현재 서울에 사는 사람이 대구지역 신문을 본다면 구독료 일정 부분을 되돌려받는 것으로, 구독료 12만원인 지역신문을 1년 구독하면 연말 정산 시 3만6천원을 환급받는다. 개정안은 꼭 출생지가 아니더라도 연고가 있는 지방의 신문을 구독할 경우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구독신문의 수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역신문이 진흥돼 지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지역여론 형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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