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남 전 원장 등 8명의 결심 공판에서 "국정원을 잘못 이끈 책임이 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겐 징역 3년 6개월,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에겐 징역 3년,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검사에겐 각 징역 2년과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경준 전 국정원 대변인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2년∼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피고인별로 1∼2년의 자격정지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고위 공직자로서 준법 책무를 외면한 채 국민이 원하는 진실을 감추고 은폐하는 불법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며 "이제라도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하는데도 혐의를 다퉈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이 5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며 "피고인들의 조직적인 사법 방해 행위가 없었다면 댓글 사건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이 일찍 드러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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