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양인들이 한국에 오지 않고도 유전자 정보를 등록해 가족을 찾도록 돕는 '해외입양아동 DNA 등록' 정책을 대구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10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혈육을 찾고자 하는 해외 입양인이 무연고 아동으로 확인될 경우 대구경찰청 장기실종수사팀은 유전자 채취 동의서를 전자우편으로 보내고, 입양인은 유전자 키트로 직접 채취한 DNA와 유전자 검사 동의서를 국제우편으로 반송한다. 경찰은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분석, 신상정보 관리기관인 중앙입양원에 등록해준다. 채취된 유전자는 검사일로부터 10년간 보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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