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건물 일부를 불법 임대한 사실이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며 관계자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연구원이 건물 일부를 한국의류산업학회 사무실로 불법 무상 임대한 것이 확인돼 최근 권익위가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시에 조치를 요구했다.
관련 법에 연구원에는 대구시 승인을 받거나 제조시설을 갖춘 섬유패션 업체 또는 단체만 입주할 수 있지만,학회는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심각한 문제는 무상 임대가 규정 위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연구원이불법 특혜를 자행한 것"이라며 "관련 업무 담당 직원이 법령과 대구시 유권해석 등을 이유로 임대를 반대했지만,상급자 A씨가 이를 무시하고 다른 직원을 통해 무상으로 임대를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혜 임대를 위해 담당자를 업무에서 배제한 심각한 수준의 범죄"라며 진상 규명과 관련자 문책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