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역 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자 선별장을 통합 확대하고 시민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구시는 정부가 내놓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맞춰 폐기물의 공공관리를 강화하고, 재활용시장을 안정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제품 생산부터 폐기물 재활용까지 관리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률을 70%까지 높일 방침이다.
시는 우선 지역 내 재활용 폐기물 선별장을 한곳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대구에는 구·군들이 지역 내 설치해 위탁 운영하는 선별장 5곳과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선별장 3곳 등 모두 8곳의 선별장이 있다. 이들 선별장을 통합해 광역 선별장을 운영하면 처리 용량을 늘리고 선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대구시는 판단하는 것이다. 다만 재활용품 선별장은 악취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고, 기존 민간 선별업체와 상생도 고려해야 해 장기간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배출 우려가 제기된 폐비닐 고형연료(SRF)의 제조 및 사용시설 8곳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대기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구에는 SRF 제조시설 6곳과 SRF로 산업용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용시설 2곳 등이 있다.
또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와 카페,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비닐봉지 이용 자제를 요청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비닐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함께 배출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구·군마다 단속 담당 공무원이 한두 명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대구 한 구청 관계자는 "재활용 폐기물 지침 위반을 찾는다며 수백여 곳의 카페와 수천 개가 넘는 종량제봉투를 모두 뒤질 수는 없다"면서 "예산과 인력 투입 없이는 사실상 현장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환경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생산과정에서 재활용 가능한 생산품의 소재 재질과 색상을 단순화해 재활용이 쉽도록 하고, 비닐 라벨을 떼기 쉽게 만들며, 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도 강화한다. 유통 과정에서는 과대포장·비닐봉투 사용을 규제하고 일회용 컵에 반납 보증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리고, 공동주택·수거업체 간 갈등을 해결하고자 '가격연동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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