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15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 경주시장 예비후보 A씨와 선거운동원 2명을 구속하고 선거운동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선거운동원 4명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차명계좌를 통해 3천65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선거운동원과 주민 100여 명에게 청와대 로고가 새겨진 수저와 커피잔 등 63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돌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구속된 선거운동원 2명은 A씨에게 각각 1천400만원과 1천100만원을 받았고, 불구속된 3명은 210만~700만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기념품을 받은 주민들에 대한 조치 사항은 아직 고심하고 있다. 선거운동원들이 받은 자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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