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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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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 단축

 

지난 2월 27일,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라는 좋은 취지와는 달리 근로환경이 악화되고,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반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68 → 52시간 단축법 개요

▶ 현행 68시간(평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주말 16시간)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 + 1주일 12시간 초과 근로 금지 (휴일 미포함)

▶ 개정 52시(평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 + 1주일 12시간 초과 근로 금지 (휴일 포함)

※ 휴일을 '근로일'에 포함, 주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

 

근로시간 단축 적용 시기는? 산업계 충격 완화를 위해 근로시간 개정안 시행시기는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 직원 300인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 2018년 7월 1일부터

→ 직원 50~299인 사업장 : 2020년 1월 1일부터

→ 직원 5~49인 사업장 : 2021년 7월 1일부터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민간까지 확대

→ 300인 이상 사업장 : 2020년 1월 1일부터

→ 30~299인 사업장 : 2021년 1월 1일부터

→ 5~30인 미만 사업장 : 2022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공무원, 광고서에만 적용되었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제도가 민간부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며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모습인데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 시대가 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카드뉴스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제작 : 매일신문 디지털 시민기자 권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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