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숙원이던 동구 신암동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 고도제한을 이유로 공군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차질을 빚고 있다. 2007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2015년 11월 공군과의 합의로 동구청이 사업시행 인가를 내렸고 일부 지역은 올 연말 1천631가구의 공동주택 착공이 예정됐다. 그러나 공군이 동구청과 법적 공방을 시작하면서 사업은 난관에 부딪혔다.
이번 일은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신 탓이 크다. 당초 사업과 관련, 공군과 동구청은 고도제한을 따지는 지표면을 '아파트 부지 조성 이후 땅 높이'로 보고 협의했다. 흔히 아파트 공사는 땅 고르기 작업 뒤 그 위에 건축을 해서다. 그래서 공군도 2015년 11월 전투기 소음 대비 차음 시설 마련 조건으로 동의했다. 지표면에서 45m까지 건축이 가능한 사업인가도 이를 근거했고, 공동주택 건립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공군은 지난해 6월 지표면 기준을 '사업 시행 전 원래의 높이'로 바꿨다. '성토 이후 45m로 건축을 허용하면 땅을 일부러 높게 쌓아 지하층을 추가로 만드는 등의 편법이 동원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였다. 공군은 종전 기준에 동의한 담당자도 징계했다. 이런 결정은 국가 안보와 공군 내부의 관련 규정을 감안한 조치이겠지만 재고의 여지도 분명 없지 않다.
먼저 지표면 관련 편법 동원의 우려는 수익성을 앞세우는 민간사업 성격상 이해할 만하지만 사전에 적절한 신뢰 장치를 두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이는 종전 협의 과정에서 걸러야 할 사안이었고, 뒤늦은 일방적인 입장 번복은 문제다. 또 당초 합의를 믿고 진행된 사업을 되돌리면 130여 가구 축소 등 피해가 생긴다. 공군의 적용 기준 변경이 과연 합리적인지 따질 만하다. 오랜 소음을 견딘 주민과 공군을 믿고 일을 추진한 여러 당사자를 고려하면 소송에 앞서 마땅한 상생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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