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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개헌안 24일까지 국회 처리해야" 홍영표 與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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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 처리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 합의 실패로 '지방선거 동시 투표안'은 물 건너갔으나 청와대가 공들여 만든 개헌안을 이대로 폐기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의 의결 시한인 24일까지 국회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한 개헌안을 국회는 24일 처리해야 한다"며 "이는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이 아니므로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헌이 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의석 규모(118명)상 의결정족수(192명)를 채울 수 없다는 지적에 "본회의에 출석해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고, 야당 불참으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그렇게 되면 형식상 (본회의) 계류 상태가 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24일 본회의 진행을 요구한 데 대해 일단 21일 정례회동 때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논의해 보겠다"며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법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개헌 무산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는 행태라며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 불씨를 살리기 위해선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는 게 가장 합리적 수순"이라며 "불장난으로 시작한 '개헌 쇼'를 갖고 정쟁을 의도한다면 국회 일정은 정말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뻔히 부결될 것을 알면서도 표결을 시도하는 것은 끝까지 개헌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개헌안에 대한 찬반을 강요하기보다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 형태에 대한 타협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민주당은 표결을 강행하기보다 폭넓은 포용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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