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화만사성이라고 했던가, 가족과 다툰 후 출근한 날이면 하루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뤄 갈등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누구나 꿈꾸는 결혼생활이 아닐까. 그러나 아쉽게도 이상과 현실의 경계는 명확하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남녀가 이상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어쩌면 갈등은 필요조건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갈등이 한계를 넘어 일방적인 폭력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가정폭력으로 법률에 규정된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가정폭력은 참고 견디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없다. 피해자 자신뿐만 아니라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자녀들 또한 피해자이며, 폭력은 이들에게 세습되어 그들이 부모가 될 때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유년시절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경우 가출과 비행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며, 실제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범죄인의 대다수가 유년시절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가정폭력은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가부장적인 우리나라 정서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힘든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고 상황이 달라졌다.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모든 것을 참아야 미덕인 시대는 이미 지났으며,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사가 아닌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학대예방경찰관(APO)이 신설되어 피해자 보호와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는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지 경찰이나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가족이니까 용서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족을 신고하기가 망설여진다고 한다. 부모는 자식의 앞길을 막을까 두렵고, 아내는 남편이 직장을 잃을까 걱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우려하는 바와는 달리, 가정폭력 신고의 경우 행위자에 대한 처벌 대신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이를 '가정보호사건'이라고 한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그들이 우려하듯 자식의 앞길을 막거나 남편이 직장을 잃지 않고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더불어 학대예방경찰관이 옆에서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피해자가 내민 도움의 손길에 학대예방경찰관이 언제든 답할 것이며, 가정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용감한 첫걸음에 동행할 것이다.
가정폭력을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정폭력으로 얼룩진 가족들의 얼굴을 한번이라도 똑바로 쳐다보길 바란다. 학대예방경찰관은 지금도 가정폭력범의 피해자와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을 일삼는 사람은 가족과의 이별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 가족은 가정폭력범을 용서할지 모르나 법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정폭력범은 법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피해자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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