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소주를 외상해달라"며 행패를 부린 50대 치과의사에게 법원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부장판사 김부한)는 소주 3병을 외상해 달라는 요구를 편의점 직원이 거부하자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A(53)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9시 50분쯤 대구 북구 칠성동2가 한 편의점에서 직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계산대 위에 있던 사탕을 집어던지는 등 15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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