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승면 전 대구지검 김천지청장 정직 4개월 중징계

수사 받던 업체에 부적절한 조언…법무부, 직무상 의무 위반 등 처분

올해 초 대검찰청의 감찰 사실이 알려지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정승면(51) 부장검사(전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에 대해 법무부가 정직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정 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부장검사는 국내 유명 온천리조트인 '부곡하와이' 전 영업이사 A(50) 씨와 부적절한 친분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재일교포인 부곡하와이 대주주의 친척으로 부곡하와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검사는 다른 청에서 부곡하와이 경영 비리 수사를 진행 중이던 지난해 3∼11월 A 씨와 자주 교류하면서 부적절한 조언을 건넸다. 또 같은해 2∼4월에는 A 씨를 통해 차명 주식투자 등을 하기도 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016~2017년 일본 여행을 즐기면서 4차례에 걸쳐 '파친코' 게임장에 출입했고. 김천지청장 재직 당시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정식 재판 의견을 개진하는 주임검사에게 재검토 지시를 내리면서 수차례 모욕적인 발언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 부장검사는 감찰을 받고 있던 지난 1월 30일 관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법무부는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으로 있던 그를 대구고검으로 전보 조치했다.

지난 3월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정 부장검사에 대해 '면직'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지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본인의 적극적인 소명에 따라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조정됐다.

정 부장검사는 대구 덕원고와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대전지검ㆍ대구지검 공안부장, 법무부 법무과장ㆍ법무심의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부산지검 형사1부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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