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자유한국당 김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SNS에 비방 글을 올린 유권자 3명을 ‘후보자 비방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김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유권자 A씨는 '한국당 김**후보에게 공천 줘서 도지사, 국회의원 보궐, 도의원, 각 시의원 모두 표 깎아먹는다는 소문입니다' 등의 글을 올렸다. B씨는 '별만 총 5개 달았네.... X가 웃을 일이네'란 글을 올려 고발됐다.
김 후보 선대위 측은 “이들은 같은 같은 밴드 모임 회원"이라며 "이들의 범법이 의심되는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선대위가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