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자유한국당 김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SNS에 비방 글을 올린 유권자 3명을 ‘후보자 비방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김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유권자 A씨는 '한국당 김**후보에게 공천 줘서 도지사, 국회의원 보궐, 도의원, 각 시의원 모두 표 깎아먹는다는 소문입니다' 등의 글을 올렸다. B씨는 '별만 총 5개 달았네.... X가 웃을 일이네'란 글을 올려 고발됐다.
김 후보 선대위 측은 “이들은 같은 같은 밴드 모임 회원"이라며 "이들의 범법이 의심되는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선대위가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