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자유한국당 김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SNS에 비방 글을 올린 유권자 3명을 ‘후보자 비방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김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유권자 A씨는 '한국당 김**후보에게 공천 줘서 도지사, 국회의원 보궐, 도의원, 각 시의원 모두 표 깎아먹는다는 소문입니다' 등의 글을 올렸다. B씨는 '별만 총 5개 달았네.... X가 웃을 일이네'란 글을 올려 고발됐다.
김 후보 선대위 측은 “이들은 같은 같은 밴드 모임 회원"이라며 "이들의 범법이 의심되는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선대위가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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