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준공 앞둔 북성로 우회도로, 주민과 또다시 보상금 갈등에 막혀

도로 편입된 토지 보상 누락됐다며 추가 보상 요구…중구청은 "근거없다" 맞서

보상금 갈등으로 중단됐다가 공사가 재개된 대구 '북성로 우회도로'(본지 4월 23일 자 10면 보도)가 또다시 보상금 요구에 가로막혔다.

7년 전 보상금을 받고 건물을 철거했던 소유주가 "보상받은 토지의 면적 측정이 잘못됐다"며 도로를 막는 등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 북성로 우회도로가 준공을 앞두고 한 지주가 추가 보상금을 요구하며 도로를 막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msnet.co.kr
대구 북성로 우회도로가 준공을 앞두고 한 지주가 추가 보상금을 요구하며 도로를 막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msnet.co.kr

31일 찾은 북성로 우회도로 중간 지점은 누군가 장애물로 도로를 절반 가량 막은 상태였다. 인근 건물에는 '중구청장은 도로에 편입된 토지 13평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이 곳에 현수막과 장애물을 설치한 이는 해당 건물 소유주 A씨다. 지난 2011년 대구시는 북성로 우회도로에 A씨의 건물 절반 가량(82㎡)이 포함되자 해당 부지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절반을 잘라낸 건물의 수선비를 주는 조건으로 땅을 매입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옛 지도와 건축물대장을 보니 건물면적 50㎡ 가량이 보상협의에서 누락됐다. 누락된 부분에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보상협의를 무효로 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최근 합의한 문구점 부지 보상금의 두 배 가량인 3.3㎡ 당 4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아무 것도 모르는 친정어머니가 그냥 계약하라고 해서 따랐지만 알고보니 보상금 책정 기준이 된 면적보다 실제 건물면적이 50㎡ 더 넓었다. 누락된 토지와 그동안 겪은 마음고생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 북성로 우회도로가 준공을 앞두고 한 지주가 무리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도로를 막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msnet.co.kr
대구 북성로 우회도로가 준공을 앞두고 한 지주가 무리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도로를 막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msnet.co.kr

그러나 대구시와 중구청은 추가 보상은 근거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건물이 아닌 토지면적에 맞춰 보상했고, 건물면적이 토지보다 크다면 불법 증축이어서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이달 10일 완료공고를 낸 뒤에도 장애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성로 우회도로는 대구콘서트하우스 맞은편에서 북성로를 잇는 도로로 지난 2010년부터 북성로 상가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도로 부지 입구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던 소유주와 보상금 갈등을 빚으며 4년 넘게 공사가 중단됐다가 최근 합의해 준공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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