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민사조정위원 구속영장 기각 '봐주기' 논란에 법원 "황당한 말" 일축

검찰 "구속수사 했으면 개인 비리로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 있다", 법원 "영장실질심사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결과, 특혜 아냐"

80억 원 대 사기`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 한 요양 의료재단 이사장(본지 지난 7일 자 12면 보도)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두 차례나 기각한 사유를 두고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한 관계자는 "이사장 A(46) 씨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구속을 해야 할 사유가 충분했다. 포항에서 A씨만큼 많은 재단이나 회사 돈을 자신의 주머니에 챙긴 사례가 과거 10여 년 동안 없었고, 현재 검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A씨는 법정 구속을 해야 할 정도로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8일 첫 번째 영장실질심문을 한 판사는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횡령 액수에 대해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5개월 뒤인 지난달 16일 검찰은 수사를 보완해 A씨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기서도 영장전담 판사는 "1차 영장재판 이후 이루어진 수사상황과 확보된 증거관계에 비추어도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았다.

A씨는 검찰이 첫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법원 민사조정위원 신분이었지만, 영장실질심사 당일 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법원은 지난해 12월 말 조정위원을 공식 해촉했다.

이처럼 민사 조정위원 출신인 A씨의 구속영장 청구가 두 차례나 기각되자 지역 사회에서도 '아는 사이끼리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공식 답변을 통해 "A씨의 구속영장 기각은 영장전담판사가 법원의 통상적인 영장실질심사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한 결과이지, 과거 조정위원 전력을 고려한 특혜가 아니다. 사실이 아닌 일방적인 추측에 사법 불신이 조장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1차 영장실질심문을 한 판사도 A씨를 심문 당시 처음 봤고, 2차 영장심문 판사는 지난 2월 법원에 온 판사로 A씨와 일면식도 없다.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수사나 재판에 불응하는 등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될 만한 행위가 없다면 영장전담판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안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이 양산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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