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일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한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의 '내 투표소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기본적으로 1명당 7표(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를 행사한다. 김천 등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에선 1장이 추가돼 모두 8장의 투표용지가 유권자에게 주어진다.
투표용지는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먼저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선거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게 된다. 국회의원 재보선 투표도 이때 이뤄진다.
이어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등 4장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게 된다. 투표를 1, 2차에 나눠 하기는 하지만 유권자들은 투표용지가 여러 장인 만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선거권이 없는 자녀의 경우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는 투표소에 입장할 수 있다. 다만 기표소에는 미취학 아동만 입장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 기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다.
기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다른 용구를 사용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된다.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투표 인증샷을 찍으려면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 등 특정 기호를 나타내는 손가락 모양이나 제스처를 취하고 찍은 사진을 인터넷상에 올려도 무방하다.
선거일 당일에는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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