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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거부한 패션센터 직원에게 악의적 보도한 전직 인터넷언론 기자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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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연구노조 "기사는 허위…적폐청산 계기 삼아야"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부장판사 김은구)는 한국패션센터 건물 대관 담당 직원을 협박하고, 청탁을 거부하자 악의적인 기사를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인터넷언론 전직 기자 A(5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국패션센터 건물 대관 업무를 담당하던 B씨에게 "대관해주지 않으면 대구시장에게 당신의 비위를 알려 박살내겠다"고 수차례 협박(강요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청탁을 거부하자 "부정한 돈을 받고 편파적으로 패션센터를 대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게재한 혐의(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협박에 시달리던 B씨는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또 지난해 8월 건설업체 간 분쟁에 개입해 "폐기물 위에 상가를 짓는다는 기사가 나가지 않게 하려면 돈을 주고 합의해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공갈 미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반성문을 쓰고 유가족과 합의하려고 노력했지만 죄가 중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조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는 성명을 내고 "고인을 자살로 몰아세웠던 A기자의 기사는 허위였음이 밝혀졌다. 이번 판결은 고인의 죽음에 대한 명예회복과 함께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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